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월급계산법, 급여계산법 ,임금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지급 목적 2023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끼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8월5일(금요일) 고용노동부는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3 최저시급)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 대..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