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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방법

by 명경심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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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월급계산법, 급여계산법 ,임금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임금 지급 목적 

2023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끼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8월5일(금요일) 고용노동부는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3 최저시급)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2,010,580원이 적용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최저임금(최저월급).주휴수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급연도 최저시급 최저임금(월급) 주휴수당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76,96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73,28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69,76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68,720원 2.87%

 

■2023년 최저임금(최저월급) 계산법(월급계산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월근무시간(209시간)=최저임금(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9,620원×209시간=2,010,58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2023년최저임금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즉 주5일 , 주4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도 주15시간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시간/주40)×8시간×최저임금=주휴수당

2023년 주휴수당을 계산을 보면 .

9,620원×8시간=76,960원 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근무한 최저일당으로 계산하므로

즉 2023년 최저일급(최저일당)은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더 많이 근무를 해도  8시간 76,960원을 넘지 못합니다.

 

예)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를들어 36시간 근무했을경우 

36/40=0.9

0.9×8=7.2시간

7.2시간×9,620원=69,264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최저월급)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최저월급)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최저월급(최저임금) 즉  주 40시간 근로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자가 월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수당 8시간)×4.345주=209시간(정확히는 208.56시간으로 소숫점이하 반올림함)

한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최저월급)계산방법은

209시간× 최저임금(최저시급)=2023년최저임금(최저월급)

 

209×9,620원=2,010,58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3.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기     준)이내

 

■최저임금적용 사업장은?

근로자1명이상인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3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임금적용예외 사업장

최저임금적용예외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등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경우 ,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상담전화  및 신고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정)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최저일급(최저일당)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3년 월급계산법, 급여계산법 ,임금계산방법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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