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코 안면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현행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은 중증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중증 감염섬, 염증성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미적용 되었습니다.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범위 어떻게 달라질까?
5월1일부터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 병력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가 MRI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5월1일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사기간 및 횟수
중증질환자로 진단된 양성 종양의 경우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총6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성종양의 경우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의사의 판단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RI의료비 부담 변화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평균 72~50만원 에서 26만원~16만원을 기존대비 1/3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두경부 MRI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2019년 5월 1일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이어
2019년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검사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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