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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순위 청약제도 이렇게 바뀐다.

by 명경심 2019. 5. 14.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와 개편된 청약제도 등으로 인해  청약자들의 미계약분이 늘면서  현금을 가진 실구매자들이 대거 무순위 청약(청약줍줍)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들어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있어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이른바 '온라인 줄서기'로 청약줍줍이라고 불린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미계약에 대해 예약을 받아서다.

 

 

당초 정부는 밤샘 줄서기나 대리줄서기, 추첨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며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을 도입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을 받기 전에하는 '사전'과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시행되는 '사후'가 있다.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사후' 접수가 많았지만, 미계약이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전'으로 옮겨무순위 사전접수가 대세다.

실제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청약줍줍)을 접수한 청량리 한양수자인은 전체 모집가구의 10배가 넘는 1만4000여명이 몰렸다.

 정부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점'과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청약 줍줍(줍고 줍는다는 줄임말) 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론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1·2순위 실수요자들이 놓친 잔여세대를 현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계약하는 일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예비 당첨자수를 현행 아파트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서울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무순위 청약(청약줍줍)으로 판매되는 미계약 물량도 상당부분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한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해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제도 청약 줍줍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청약시스템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예비 당첨자수를 공급물량의 500% 늘려 이른바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 줍줍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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