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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알아봅시다 ■

by 명경심 2019. 1. 18.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가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 고액체납자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어마 어마 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에 차압 딱지를 붙이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한내 신고 납부 하시거나 평소에 세법을 숙지하고 신고기한을 지키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5.1~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주1) 부당과소신고 :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출자분 지분양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의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 계약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1.비과세.감면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무(미달)납부일수 당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합니다.

무(미달)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3.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사례로 자세히 알아 봅시다. 

 사례1)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양도시 실지거래가액 5억원으로 거래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경우

 ※다운 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비과세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적용 배제하여 5천5백만원 양도 소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가산세:5천5백만원x40%=2천2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5천5백만원x100일x0.03%=1백65만원

→과태료 부과-3억원x5%=1천5백만원

 ※양도소득세(5천5백만원)과 양도소득세 무(미납)일수(100일)은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사례2)업계약서 작성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가(취득가액2억만원)거래 상대방 요구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3억원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양도가액4억원

[실거래]양도가액3억원

 →감면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감면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배제하여 1천8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가산세부과

 (무(과소)신고가산세)1천8백만원X40%=7백2십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1천8백만원x100일x0.03%=5십4만원

 과태료부과

 2억원x5%=1천만원

 ※양도소득세(1천8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미납)일수(100일)은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 납부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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