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달까지 20개월간 7만 996명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2753명, 여성이 2만8243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 291명에서 10월 7만 996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까지 20개월간 7만 996명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2753명, 여성이 2만8243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 291명에서 10월 7만 996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란?
현대의학으로는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종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있으며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해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작성할 수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110개(보건소 29개,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2개)에 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분명히 밝힌경우는 가족들도 본인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중단, 거부할 수 있으나
문제는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않고 치매나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때와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수도 없을때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중단.거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효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가가족이 1명인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를 말합니다.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중단및 거부는 담당의사가 환자상태를 보고 먼저 환자 보호자에게 물어봅니다.
의사로 부터 먼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논하라고 합니다.
만약 연명치료를 중단. 거부 할경우 환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소 2인이상(신분증지참)의 연명치료중단.거부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4명이라도 2인이상이 연명치료중단.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에 (환자가족진술) 직접 환자와의 관계 이름. 주민번호 . 연명치료중단. 거부 사유를 쓰고 서명합니다.
연명치료중단. 거부 환자 보호자가 작성하는것은 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건강할때 본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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