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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 분명한 의사 표현방법은?

by 명경심 201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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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을 알고 계신가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이 전원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할 수 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 등 두 명이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이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두 명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했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을 할수 없는 상태일때 

 현재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손주,증손주까지 모든 가족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가족중 한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가족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없다.

2019년 3월 28일 부터 

■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을 할수 없는 상태일때 

 가족전원동의->배우자, 부모, 자녀만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개정된.

3월28일 부터  중단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에서 수혈이나 혈압약 투여,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사 멈출 수 있도록 확대된.

 

연명치료 중단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본다.

한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은 그동안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가 3만명을 넘었고 사전 의향서를 쓴 사람이 1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웰다잉법 개정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온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정착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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