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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한해 적용합니다.
즉 부동산을 2년 보유하고 양도 할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라 할지라도 아래의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
1. 미등기 양도자산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2021년 1월1일 이후 부동산 양도분부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대상과 배제대상, 공제율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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