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행복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사실로 배상 책임없다

by 명경심 2019. 2. 15.
728x90
반응형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이상윤 부장판사)15판결했습니다다.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고은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불거졌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최영미시인.박진성시인과 방송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한 일간지 와 방송사 뉴스 인터뷰에서" 1994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으며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성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은시인의 성추행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진성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1천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시인의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주변 취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