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최종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ㆍ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① 물적 노동생산성, ② 매출액 생산성, ③ 부가가치 생산성, ④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⑤ 노동분배율, ⑥ 제품 단위당 인건비 등의 지표를 분석후 지불능력을 판단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기업지불능력은 현실적으로 계량화가 어렵다는 지적으로 최저임금 최종 개편안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종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였다.
구간 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경제계는“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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