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상수 ,김민희
홍상수감독은 아내 A 씨와 1985년 결혼했으며 자녀로는 딸 한명이 있다.
홍상수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홍상수.김민희 두 사람은 2017년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김민희 나이와 나이차이
홍상수감독의 나이는 1960년생으로 올해 60살, 영화배우 김민희의 나이는 1982년생으로 올해38살 , 홍상수와 김민희의 나이차이는 22살이다.
■홍상수감독이혼청구
홍상수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후 2016년 12월20일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의 홍상수감독 이혼청구기각 판결은 이혼청구소송 2년 7개월만에 내려
진것이다.
■이혼기각- 유책주의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이다.
유책주의는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확인한 판례가 있다.
홍상수감독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인데도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민법 제840조 6항 (유책주의 예외조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책주의하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거나, 파탄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 시간이 흘러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에도 이혼이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감독의 혼인 관계와 이혼청구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각한것으로 보인다.
■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 꼬리표 계속이어져.....
14일 유책주의에 근거한 홍상수감독의 이혼청구소송이 기각됨으로 홍상수감독은 아내A씨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
홍상수김민희는 한때 결별설이 있었으나 루머로 확인되었으며 홍상수, 김민희는 불륜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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