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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19년이렇게 달라 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by 명경심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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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편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2019년.

서류에 년도 쓸때 1월 한달은 나도 모르게 전년도로 쓰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구요.

년도야 잘못쓰면 고치면 되지만 달라지는 제도를 모르면 손해가 막심하죠?

특히  부동산관련 달라지는 내용은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새해 부동산관련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새해에 달라지는 양도세 관련 내용을 알아 보았어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하향조종 . 적용기간10년→15년으로 연장◈

추진배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주요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적용기간 최대10년→15년으로 연장.

시행일:    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제율이 별로 달라진게 없다 

종전과 비교해 보면

 

3년이상4년 보유후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10% →6%

5년이상 6년미만 보유후 부동산 양도 할경우 15%->10%

10년이상 보유후 부동산 양도 할경우 30%->20% 

15년이상 보유후 부동산 양도 할 경우 30% 

공제율하한이 10%->6%로로 공제율 상한은 30% 그대로 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되었다.

개정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30% 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잦은 매매는 지양하고 장기 보유하라는 것(?)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추진배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 방지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시행일:      2019년 1월1일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추진배경: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주요내용: 양도 자산별 산출세액 계산시 자산은 동일 유형별로 합산

시행일:     2019년 1월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 양도세 편을 알아 보았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양도세 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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