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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by 명경심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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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여러 제도적 변화가 나타난다.

수많은 변화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고 나의 자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9.13대책이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므로 새해 부동산 시장은 세금 제도가 강화된다.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자.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바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인상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매년 5% 인상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종합 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소유자에 대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저0.5% 최고 2%였으나 새해부터는 최저 0.6% 최고 3.2%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표

 

■다 주택자 세금 부담 높아진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 0.5%~2.7%로 확대.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확대.

3주택이상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범위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기준은 2021년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25개구 , 부산의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기장군 일광면.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광명, 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시이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등록사업자 -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인정비율60%유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기본공제 200만원,필요경비인정비율50%로 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기준: 혼인신고 후 5년이내(재혼포함)

소득기준: 외벌이-연 5,000만원이하, 맞벌이 연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기준: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

 

201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50%감면.

기존주택.신규분양주택 모두 해당.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 2019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하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확대 

 

가입연령-만19세~34세.(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을 별도로 인정.)

가입기준-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2천만원이하)이하.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

청약기능+소득공제혜택 유지

10년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제공.

해당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DSR 관리지표는 2018년 10월 은행권도입.

2019년 2월 상호금융업.4월 보험업.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 확대 예정.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

 

위자료 출처: 부동산114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잘 알아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보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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