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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by 명경심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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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소득 공제 에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하는 법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할때  미리 원천징수해서  익월 10일 세무서에 납부한   1년간 소득세에서 부양가족 유무, 월세, 생활비, 교육비등으로 지출한 내용중  기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기간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한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023년1월15일부터 2023년2월15일 까지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은 홈택스-로그인후 -근로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전산파일 또는 엑셀 표준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3. 2023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청및 자료제출 기간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및 자료제출 기간은  2023년1월20일부터 2023년 2월28일 예정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나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입력하고 누락된 자료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신생아 의료비(주민번호 나오기 전)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4).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됨)

6).취학 전 아동 학원비

7).월세 세액공제

8).중고생 교복구매비용

9).종교단체 기부금

10).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인적공제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1).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 기본 공제및 추가공제(인적공제)되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만20세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나이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차,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

 

(1)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ㅡ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은  배우자, 부모, 자녀등  지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이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ㅡ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제외)은 333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어렵습니다. 

 

(2)부양가족의 일용소득

ㅡ  연말소득 부양가족 중  일용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일용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부양가족의 사업소득

ㅡ부양가족중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공적연금소득 총연금액이 연516만원초과, 사적연금소득 총 연금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로 추가공제 대상자  여부는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1)경로우대자 (100만원추가 공제) 

 ㅡ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2)장애인 공제(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3)부녀자 공제(50만원 추가공제)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한부모 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예외-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3)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3)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정산하는방법

1)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조건 

ㅡ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월세액(750만원 한도)10%

 

ㅡ 총급5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경우  월세액(연750만원한도)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ㅡ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7.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잘 하셔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에서 다시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한후  공제 자료 확인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ㅡ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ㅡ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국세청에서는택스 또는 손택스를통해서만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영수증발급기관)외에문자메시지(SMS)를발송하지않으니, 국세청을사칭한스미싱, 파밍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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