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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암관리법 시행령 국가암검진 폐암 대상자및 시기?

by 명경심 2019. 5. 9.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암 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등을 규정한다.
만 54세~74세 남.여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년 2년마다 검진을 실시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폐암 암검진대상에 추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 폐암검진을 추가한다.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폐암검진 전액 무료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수검자 1만3천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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