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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장 면세한도는?

by 명경심 2019. 5. 31.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5월31일 2시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18.8.13)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8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9월), 관세법 개정(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18년 7~8월) 결과,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

 

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매장)운영사업자: 에스엠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

 

게 됩니다.

 

제2여객터미널 매장(운영사업자:엔타스듀티프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하였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

 

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

 

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

 

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 제품만 판매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을 면세

 

한도 600달러에서 우선 공제 합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수 있는 금액은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로 동일하다.


 

여행객이 알아야 할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및 외국 국내 시내 면세점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

국내 반입 물품 가격이 600달러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우선공제 , 세율 높은 품목부터 우선공제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 상관없이 별도 면세 적용

 

(술 1리터 이하로 400달러이하/담배 200개피이내/향수 60ml 이하 면세)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 구입한 경우 국산제품 우선 면세 처리

▶면세범위 초과 구매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감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 부과 , 2회이상 적발되면 가산세 60%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종전과 달

 

리, 앞으로는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

 

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서,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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