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을 말합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2019년 5월30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내용요약
▶ 직진차로 좌회전 100% 과실_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됩니다.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일방 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총 33개)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총 13개)
▶ 최근 법원 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총 27개)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합니다.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일방 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총 33개)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총 13개)
▶ 최근 법원 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총 27개)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합니다.
2019년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 http://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잘못 없음에도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라 무조건 쌍방 과실이 적용돼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여 자동차 사고없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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