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지원방법과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
모집인원:2,000명
모집기간:2019. 06. 12. (수) 09:00 ~ 06. 21. (금) 18:00
☎문의 :전화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4.05.30. ~ 2001.05.29. 출생자) / 가구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⑤ 주민등록초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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