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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부터 신청기간 변경 꼭 확인하세요.

by 명경심 2019. 5. 1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5월,6월) 신청일정 조정및 인원늘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5월부터 접수 등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이 감소한 반면, (3월 신청자 수 19,269명 → 4월 신청자 수 12,808명)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 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필요성이 증가했고,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3~4월 신청자 수 7.6만명 내외)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5월 신청부터 선정 및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매월 20 24시까지 신청해야, 다음월 심사에 들어갑니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는 보다 빠른 심사를 위해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 5.1~20 신청, 5.21~6.10 심사, 6.11~6.30 예비교육, 7.1 포인트 지급

- 6.1~20 신청, 6.21~7.10 심사, 7.11~7.31 예비교육, 8.1 포인트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매월 2024시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 10결과가 발표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매월 2024시까지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월 11~말일 중 하루 예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포인트 지급

매월 2024시까지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다음월 11~말일 중 하루 예비교육에 참석한 경우, 그 다음월 1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심사 범위

그간 예산 문제로 인해 졸업 후 6개월 이상인 95점 이상 청년 위주로 선정되었으나, 2개월 간 운영 결과 95점 이상 청년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95점 미만인 신청자도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점표 >

※졸업 후 경과 기간 배점

· 12개월 이상: 50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5

· 6개월 미만: 30


 

※중앙·지방정부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배점

·없음: 50

·1~2년 이내 있음: 25

·1년 이내 있음: 0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5월6월 달라지는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부터  매월20일 신청마감하고 익월10일에 결과발표 되니 신청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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