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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돌봄휴가제의 가족의 범위는?

by 명경심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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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가 시행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란 무엇인지 관련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 위한 휴가 필요하므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양육 사유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범위확대(고평법 제22조의2제1항)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가족돌봄휴가의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의 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로 확대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가족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조손가정 등 손자녀와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실시.(고평법 제22조의3)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 가능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거부 가능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주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건강)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학업)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신청시  (거부 사유)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단축근로시간은 1년 + 2년 연장 가능합니다.(학업사유는 연장불가)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고평법 제22조의3제5항, 제6항 및 제22조의4)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단축근로자를 보호하고 제도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제37조제2항, 제3항)
 
 ○ 주요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금지-근로자 청구 시 12시간 이내 가능(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축 후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제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의 가족범위가 확대되어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된 경우 유급으로도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 필요한 경우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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