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5월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오랫만에 병원. 의원을 방문하시는분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준비 안하고 방문 하셔서 당황하신적 없으셨나요? 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건강보험증(의료보험카드)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요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및 사용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설치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후 설치합니다.
첫화면에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 안내문이 나옵니다.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2. 설치 후 본인인증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합니다.
개인입니까? 요양기관 입니까? ----- 개인입니까?---->를 꾹 눌러주세요. 맞습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언어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한국어를 선택후 확인을 누릅니다.
기능접근 권한 안내가 나옵니다. 전화.알림은 필수이며 생체인식은 선택으로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나오면 약관 전체동의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문이 나옵니다.
본인확인 인증은 최초1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하며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KMC 본인확인 서비스 [휴대폰본인확인]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본인확인 하는 화면이 나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3. 설정 및 등록
모바일건강보험증설치를 위한 본인 확인후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입력후 확인입력을 마치면 생체인증으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생체인증 로그인은 선택으로 나중에 하기 또는 사용하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OR생성및 제출
모바일건강보험증(의료보험카드) 비밀번호까지 설정하면 모바일건강 보험증 이 나오면서 안녕하세요.000님 병.의원 접수처에 '제출하기'버튼을 눌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세요. 라는 안내문과 그 아래 제출하기>가 있습니다.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아래 OR바코드를 제출해도 됩니다.
5. 병.의원 본인 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병원.의원) 6개월 이내 재원환자.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6조에 따라 진료의로.회송 받는 경우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금까지 요양기관(병원, 의원) 갈때 신분증을 소지 안하였을경우 당황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건강보험증(의료보험카드)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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