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하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전동킥보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안전기준 -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
▶전동보드 안전기준 별도 신설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시행일.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2월16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동킥보드 차도 운행기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기준- 전동킥보드 최대무게 30kg으로 제한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무게30kg이상으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달릴경우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벌금)4만원 부과됩니다.
예외:화성.시흥 및 동탄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속 25km/h의 속도 제한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 보도침법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필요할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기킥보드 안전모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13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다).
원동기 면허없이 이용할시 30만 원이하의 범칙금(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
받을수 있는 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대상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며,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이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책임 까지 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전동킥보드 안전등. 경적등 안전장비 설치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 제작 및 판매자는 무게가 30kg 이상인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속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25km/h로 설정해야 하며, 배터리나 방수성능 등 부품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은 동일하게 유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신설된 안전기준과 범칙금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기킥보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하시는 분들 으로는 차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전기킥보드 전동보드 전기자전거등 모두 안전기준 준수하여 사고 발생하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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