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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궁금증정리및 모바일 가입방법

by 명경심 2019. 11. 23.

2019년 11월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가입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본인이 직접  HUG(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법

2019년11월7일부터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보험 모바일가입방법

 

▶시행일시 2019.11.7일

▶전세보증보험 모바일가입방법은

 

1.스마트폰 앱에서 카카오페이를 설치합니다.

2.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카카오페이가 모두 설치된후 메뉴 화면에서 '간편보험'메뉴를 선택합니다.

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클릭합니다.

5.본인인증

6. 임대차정보입력

7.필수서류제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가입서류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및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급증,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지번명 열람내역 각1부)-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류구비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3% 할인이 기본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 가입시 보증료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모바일 가입시 보증료(보험료)

 

▶보증료(보험료)계산

보증료(보험료)= 보증금액x 보증료율x 보증기간/365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28%/오피스텔 0.154%

 

예) 전월세보증금 3억원 아파트일경우

3억원x0.128x365/365        =384,000

카카오페이 3%추가할인      -11,520

1년보증료                             372,480

 

▶보증료할증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채권이 50% 초과하면 보증료10% 할증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은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2.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3.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금액은  -보증 신청인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통은 전세금액 전액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기간은-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금보증보험 보증이 가능한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세금반환보험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전세금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는 경우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금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보증채권자)이 해야 할 일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전세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

 

1. 2016.3.31. 이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가 일부보증금액 우선 지급 후 전세목적물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2016.4.1.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잔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 재외동포일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임차인이 보증가입 가능한 경우

1) 외국인: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경우

2)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2조제2)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

 

지금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가입방법과 구비서류 궁금한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전세보증금 회수로 고생하는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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