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가입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본인이 직접 HUG(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2019년11월7일부터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가입방법
▶시행일시 2019.11.7일
▶전세보증보험 모바일가입방법은
1.스마트폰 앱에서 카카오페이를 설치합니다.
2.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카카오페이가 모두 설치된후 메뉴 화면에서 '간편보험'메뉴를 선택합니다.
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클릭합니다.
5.본인인증
6. 임대차정보입력
7.필수서류제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가입서류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및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급증,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지번명 열람내역 각1부)-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류구비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3% 할인이 기본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 가입시 보증료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모바일 가입시 보증료(보험료)
▶보증료(보험료)계산
보증료(보험료)= 보증금액x 보증료율x 보증기간/365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28%/오피스텔 0.154%
예) 전월세보증금 3억원 아파트일경우
3억원x0.128x365/365 =384,000
카카오페이 3%추가할인 -11,520
1년보증료 372,480
▶보증료할증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채권이 50% 초과하면 보증료10% 할증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은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2.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3.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금액은 -보증 신청인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통은 전세금액 전액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기간은-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금보증보험 보증이 가능한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세금반환보험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전세금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는 경우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금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보증채권자)이 해야 할 일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전세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
1. 2016.3.31. 이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가 일부보증금액 우선 지급 후 전세목적물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2016.4.1.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잔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 재외동포일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임차인이 보증가입 가능한 경우
1)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경우
2)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금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모바일 가입방법과 구비서류 궁금한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전세보증금 회수로 고생하는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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