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등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2020년 교육급여및 교육비 신청방법, 절차,신청 기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신청
▶신청기간 : 3월2일(월)~20일(금)
▶신청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신청방법 : 누리집 (복지로 ) 교육비원클릭시스템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는 작년 대비 최대 62.3%올랐습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절차
■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 선정기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실제소득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기본재산액
1)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2)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3)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교육급여 종류 및 지원액
급여지원액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교육급여(교육비)지원내용
1) 초등학생 교육비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2) 중학생 교육비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교육비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4)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5)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2020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아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링크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 하시고 신청하세요.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 교육급여(교육비)상담센터
2020학년도 교육급여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운영기간: 2020년 3월2일~2021년 2월28일, 운영시간: 09:00~18:00 ,주중 운영)
지금까지 2020년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먼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링크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 하시고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세요.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기 온국민이 함께 극복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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