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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종합부동산세등)

by 명경심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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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긴글이므로 목차를 먼저 확인하고 읽어 주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및 최대 지급액 인상

2.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등
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5.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6.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7. 만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8.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신설
9. 신호등 적색 등화시 우회전 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삼색등 신설
10.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및 최대 지급액 인상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근로장녀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미만 ㅡ>2.4억원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현                      행            개                 정       
단        독 150만원 165만원
홑 벌  이  260만원 285만원
맞  벌  이  300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인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인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녀1명당 현             행  개정안
70만원 80만원

▣ 시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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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연금세제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 ㅡ>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 ㅡ>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시행일(분리과세 선택):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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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주택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2주택이하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이상
3억원이하 0.6% 1.2% 0.5%
3억원초과6억원이하 0.8% 1.6% 0.7%
6억원초과12억원이하 1.2% 2.2% 1.0%
12억원초과25억원이하 1.6% 3.6% 1.3% 2.0%
25억원초과50억원이하 1.5% 3.0%
50억원초과94억원이하 2.2% 5.0% 2.0% 4.0%
94억원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 5.0%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시행일: 2023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단,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 됩니다.(50만원 ㅡ>20만)

현     행      개    정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1,400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좌  동)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시행일: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총금여액 현행 개정   
총급여 5,500만원이하 12% 17%
총급여 5,500ㅡ>7,000만원 10% 15%

▶주택임차자금 ◀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300만원 ㅡ>400만원으로 확대 합니다.

▣시행일:202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6.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23년 1월12일 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사진1장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십지지문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시행일:2023년 1월12일 

 

7. 만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죠?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두살. 우리나라 나이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로 세기 나름인 나이였죠? 예를 들면 어디

richvirus.tistory.com

 

8.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시행일:2023년 1월1일

 

9. 신호등 적색 등화시 우회전 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삼색등 신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시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2023년 1월22일 

10.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글〮사진〮영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권 행사를 지원 합니다.

 

▣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접속하여 삭제를 희망 하는 게시물(URL)과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게시물 삭제가 어렵거나, 범죄 수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대상- 만24세 이하의 자

요건- ①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본인이 온라인 상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②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③자기게시물임이 입증되는 게시물

 내용-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요청, 검색목록 배제 지원 등

  절차-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삭제희망 게시물 링크를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행일:2023년 4월중

 

지금까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열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잘 확인하시고 몰라서 권리와 의무를  실행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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