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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보호법 권리확인하고 보증금안전하게 지키는법

by 명경심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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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대항력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제삼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전입신고=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경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했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계약서 작성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확정일자의뢰를 하고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신청 하면 편리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은 주택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주택의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을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경매개시등기이전에 다른곳으로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경매개시 등기이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함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후 주소이전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임대차기간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2년동안 거주할수 있고  2년미만인경우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통상적으로는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갈경우 새로운임차인을 정한후 이사 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계약갱신(계약만기6개월~1개월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으로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임차인한테 계약갱신,보증금 인상, 월세인상등을 통지 안한경우 그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세입자)가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3개월전에 갱신거절,계약변경의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 아니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것으로 보는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위6조1항)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예를들어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세입자)이 6개월지나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내에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및 임대료 인상.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8. 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30.>]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최우선변제 받을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구    분    최우선변제적용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서울시  1억1천만원이하  3,7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  1억원이하  3,4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이사함과 동시에 전입신고 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권리를 보호 받아야합니다.

계약만료시점에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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