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자신이 보유 중인 필지의 현 가격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산정,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등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개별토지가격(매년1월1일 기준)말한다.
■조사.산정의 목적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2일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은 전년 6.02%를 크게 웃도는 9.42%로 집계됐다.이는 9.63% 상승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부터 시작해 꾸준히 상승해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시·군·구 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무려 23.13% 상승하며 가장 높은 변동폭을 보였으며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최고지가를 지키고 있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천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누르면바로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시·도 지방별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하려는 지역의 이름을 누르면, 주소검색창에 기준일자별 개별공시지가 내용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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