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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by 명경심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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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 철입니다.

요즈음 뉴스에서 전세가 하락을 연일 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가 몇달 안남았고 지금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하신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전세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 받는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가입하기

(서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이사후  전입신고와 '14일이내 확정일자 꼭받기
■집주인 동의후 '전세권설정하기.

 

▣전세금 보증보험가입하고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 받기.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깡통'주택'이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대표적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법

 

 

▣서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 보증공사[전세금보장 신용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인터넷가입(바로가기)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전세 보증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가능하고 보증기관과 기관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이사후 전입신고하고 14일이내 '확정일자'신청

살던 집에 경매나 법적문제에 휘말리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직후에 확정일자이사한 날로부터 2주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부 24(민원24)에서 전입신고 한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후 전세권 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세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집주인동의 필수.

전세권설정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권설정 등록세:전세보증금 x0.2)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법상 한 달이상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할경우 2주이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가기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민원24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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