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2019년 5월 31일(금)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 1일~ 5월 31일(매일 06:00 ~ 24:00)
홈택스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사용하는 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납기연장 신청은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CD/ATM기이용가능 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방법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포인트 이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 담보 제공 면제 요건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5월31일까지 꼭 확정신고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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