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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가산세

by 명경심 2019. 5. 13.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 2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 6천 명)

비해 19.4%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 발송하였고, 안내문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2019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능 기간: 5 1 531(매일 06:00  24:00)

 

 홈택스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 취득세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 신고도움자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 , 5년간 2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사용하는 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 1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납기연장 신청은 5. 28()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1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CD/ATM이용가능 은행

 광주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  중앙회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정사업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포인트 이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 담보 제공 면제 요건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됩니다.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되며, 취득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5월31일까지 꼭 확정신고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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