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특례 확대는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런 걱정하시는분 분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계획된 이사를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분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 걱정되는시는 분
⊙전세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개정)
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3억원한도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한도 자세히 알아 보고 가겠습니다.
보증한도=주택가격-선순위채권등
ex) 주택가격5억원/전세보증금 4억원/선순위채권1억원
보증한도)4억원=주택가격5억원-선순위채권1억원
(보증금액_4억원 신청시, 한도내 전액 4억원지급
※구체적인 보증금액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한
전세계약 종료6개월전까지 가능(개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 4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6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의 40~60%까지 할인합니다.
한부모가족, 고령자 단독세대주▶60%할인
저소득 만 19~34세 청년가구 ▶50%할인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 ▶ 50%할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 HUG 홈페이지(www.khug.or.kr)또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가능한 시중은행
신한, 국민, 우리 , 광주.KEB하나, NH농협, 경남,부산,수협,에서 가입가능합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가능.
■전세보증금반화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
▶등본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수령및 지급확인서류.
▶등기부등본및 전입세대열람내역등
지금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특례사항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특례사항은 7월말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으로 전세금을 못받는 임차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권리확인하고 보증금안전하게 지키는 법
♡2019 년부동산 중개보수료(수수료)율. 주택. 오피스텔 얼마?
♡아파트 투유 청약방법과 미분양정보 청약불법행위 벌금은?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0) | 2019.08.27 |
---|---|
판례로본 부동산 가계약금의 의미와 반환 (0) | 2019.06.03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시범11개지역의 사업은? (0) | 2019.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