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등으로 2020년경자년 주택관련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를 알아보고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 변화와 변경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등 양도소득세 관련내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
자료:부동산114
2020년이후 주택관련 세제변화는 취득세, 종부세,양도소득세에서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부동산 취득세
2020년 변경되는 주택관련 세제의 내용을 보면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50%감면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취득세 관련내용은 아래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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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주택공시가격의 비율인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90%까지 인상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2월21일부터)
2020년 2월21일부터 부동신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하며 실데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2020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2019년과 변동이 없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 |
■2020년부동산 과세표준및 양도소득세율
■ 1세대2주택.1세대 3주택등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다주택에서 1주택 전환시 보유기간이 2021년부터 변경됩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다른주택을 모두 매도후 마지막남은 1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일시적2주택자, 상속, 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12,16부동산 대책에서 일부지역이 해제 되었으므로 2019년과 다릅니다.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세종시
▣ 경기도13개지역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고양시일부. 남양주시일부. 화성시동탄2지구.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팔달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기흥구
▶고양시일부: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일부: 다산동 별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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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후 양도시 2년 거주요건이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됩니다.
※주의-
1세대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3일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0년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고가주택-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단 다주택자는 제외)
▶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0년이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연8% 최대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년미만 거주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2% 최대30%로 낮아집니다.
2020년 이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변화
거주기간2년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많은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정된 부동산양도소득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조정대상지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꼼꼼히 따져서 절세하는것도 재테크!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꼼꼼히 살펴서 재테크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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