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결핵의 증상(초기증상)과 전염경로 결핵예방접종 결핵과 관련된 주요용어를 알아보고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결핵(TB, tuberculosis)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지만(85%),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함(15%).
■결핵균의 전염경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또는 대화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 폐로 들어가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의 증상(초기증상), 진단과 치료
▶ 결핵증상(초기증상) ; 2주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중식은땀등이 나타난다.
▶ 결핵진단: 결핵진단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흉부x선검사 가래(객담)검사를 받으면 진단할 수 있다.
▶ 결핵치료:6개월이상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능하며 치료후 약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된다.
■결핵관련 주요용어 설명
ㅇ 잠복결핵감염(LTBI,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균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임상적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
ㅇ 잠복결핵감염 검진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 잠복결핵감염검사방법의 하나로, 채취한 혈액을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력을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
ㅇ 다제내성 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 결핵 치료 실패로 1차 치료제(리팜핀, 이소니아지드)에 내성이 생긴 결핵
ㅇ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 가슴 부위의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 객담 검사 : 객담은 우리말로 가래를 뜻하며,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가래를 받아서 결핵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도말 검사와 배양검사가 있음.
ㅇ 비순응 환자 :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 투약자, 치료중단 또는 연락두절 환자, 거동장애·독거노인·치매 등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환자 등을 의미함.
ㅇ BCG(Bacille Calmette-Gueˊrin) 예방접종 : 금기 사항이 없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내 실시하는 결핵예방접종으로 영유아 및 소아에서의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
1.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
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②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➂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20년)
-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21년)
④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
* (추가검토)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
-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20년)
2. 결핵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①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②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활용 검토
-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➂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④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3.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②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2020년 목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➂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①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➂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④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핵의 증상과 전염경로. 결핵검사. 결핵치료. 그리고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의해 전염되므로 결핵증상이 있을경우 바로 결핵검진후 빠른시일내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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