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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결핵증상과 전염경로 정부의 결핵예방관리대책은?

by 명경심 2019. 5. 28.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결핵의 증상(초기증상)과 전염경로 결핵예방접종 결핵과 관련된 주요용어를 알아보고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결핵(TB, tuberculosis)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지만(85%),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함(15%).


결핵균의 전염경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또는 대화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 폐로 들어가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의 증상(초기증상), 진단과 치료

▶ 결핵증상(초기증상) ; 2주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중식은땀등이 나타난다.

결핵진단: 결핵진단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흉부x선검사 가래(객담)검사를 받으면 진단할 수 있다.

▶ 결핵치료:6개월이상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능하며 치료후 약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된다.

 

결핵관련 주요용어 설명
 
ㅇ 잠복결핵감염(LTBI,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균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임상적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

잠복결핵감염 검진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 잠복결핵감염검사방법의 하나로, 채취한 혈액을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력을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

ㅇ 다제내성 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 결핵 치료 실패로 1차 치료제(리팜핀, 이소니아지드)에 내성이 생긴 결핵

 

ㅇ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 가슴 부위의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 객담 검사 : 객담은 우리말로 가래를 뜻하며,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가래를 받아서 결핵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도말 검사와 배양검사가 있음.

비순응 환자 :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 투약자, 치료중단 또는 연락두절 환자, 거동장애·독거노인·치매 등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환자 등을 의미함.

BCG(Bacille Calmette-Gueˊrin) 예방접종 : 금기 사항이 없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내 실시하는 결핵예방접종으로 영유아 및 소아에서의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

1.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


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②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➂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20년)
-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21년)

④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

* (추가검토)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

-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20년)



2. 결핵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①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②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활용 검토
-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➂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④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3.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②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2020년 목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➂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①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➂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④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핵의 증상과 전염경로. 결핵검사. 결핵치료. 그리고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의해 전염되므로 결핵증상이 있을경우 바로 결핵검진후 빠른시일내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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