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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by 명경심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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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는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2009년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도입이후 20여년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구직촉진수당지급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금액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기함.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고액 자산가배제)

 

 예외)

 ▶2년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만18~64세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청년(만18세~34세)

 

※제한조건
생계급여수급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기준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 폐업 영세자영업자등.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심리상담,금융지원, 육아지원등, 복지연계서비스로 구직활동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시기

 

2020년 7월예정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상담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모델 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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