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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음주운전처벌기준과 벌금 윤창호법시행일은

by 명경심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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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및 처벌을 대폭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6월25일

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34%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정부는 윤창호씨사건과 대국민적 국민청원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

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일과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윤창호법)요

※윤창호법 시행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5-> 0.03%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1년이상 이상 유기징역->3년이상 징역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3회시 면허취소 ->2회 면허취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5-> 0.03%로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및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0.08%(면허정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면허취소)


1년~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1천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면허취소)


2~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2천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불응시(면허취소)


1년~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2천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이상 적발시(면허취소)


면허정지 수치더라도 '면허취소"로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사망사고시, 1년이상유기징역->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면허취득 제한기간 강화(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적발3회 시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 적발2회시 2년간 먼허재취득 불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도 강화합니다.

사망사고시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한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단순음주운전 적발시 기존3회에서 ->2회 이상 적발 시로 운전 면허재취득 제한 적용 횟수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및 처벌을 대폭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인'개정 도로교통법 은  6월25일부터 전면 시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은 살

인행위이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면허정지 수치인 0.03%는 체질에 따라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벌금이 많아지고 면허취소기간이 길어져도 본인의 생각, 습관이 중

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일 없을거야' '괜찮을 거야'가  사망 사고를 부를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 임을 잊지말고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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