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새해 첫날,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죠?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두살.
우리나라 나이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로 세기 나름인 나이였죠?
예를 들면 어디서는 30세 , 또 다른곳에서는 29세.. 쓰이는 곳에 따라 나이를 달리 말했는데요.
법적, 계약에 표시된 나이와 해석한 나이가 달라 법적다툼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법적다툼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의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랍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모두 통일 한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가 중요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의약품관련-의약품 복용량과 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의 고령자란 만 55세로 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입니다.
*행정법령- 공무원시험,사회복지,노령연금,의료,행정서비스 제공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만 나이' 로 통일하면 나이의 법적.사회적 기준이 국민들의 혼선이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들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로 통일할 경우 기대 효과를 알아 보겠습니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나이 하향등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 통일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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