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2020년 1월15일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2020년 1월15일~2020년 1월17일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2020년 1월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제공(2020년 1월15일~1월18일까지 수정제출분 포함): 2020년 1월20일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020년 2월1일부터~2020년 3월10일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달라지는 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자세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아래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013,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및 공제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용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발급기관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5~17일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사항 안내
국세청 :126번 , 전국 세무서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와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과 연말정산 변경되는 사항 , 신용카드에서 공제되지 않는항목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8일부터는 손택스 즉 연말정산간소화모바일서비스 개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휴대폰)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은 꼭 보시고 영수증을 제출할 항목은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함에도 관련규정이 바뀌고 항목이 복잡하다보니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Q&A를 참조하시거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하시고 세금공제 받으셔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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