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모바일(안심전세)을 활용해 보증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모바일(안심전세)로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행보증금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이행 청구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압류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더욱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및 HUG 전세보증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로 이사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서비스로
전세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청구도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 기간 내 신청 가능
✔️ 보증금 한도: 최대 7억 원(서울), 5억 원(지방)
✔️ 보험료: 보증금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3. HUG 전세보증 신청 대상자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청구 가능
*단 임차권등기 결정문 제출로도 이행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행심사 완료 전까지 주택임차권등기 등재 필요
📢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기타 서류
4. 전세보증금 모바일 반환 청구 방법 (HUG), 안심전세앱 청구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모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안심전세앱) 접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관리센터 조회
① 나의 보증상품에 맞는 '이행청구' 선택
② 보증내용 확인, '이행청구 신청' 클릭
③ 보증이행 심사 담당 관할 관리센터 확인
✔️ 셀프체크
보증이행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수!
✔️ 이행청구 정보 입력
① 보증사고 사유 선택
② 이행 청구 금액 입력
③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 보증이행 심사 진행
모바일 안심전세앱 '이행청구내역 조회화면' 확인
✔️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행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행보증금 신청 방법
이행보증금은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은 HUG에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집에서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임차권 등기명령 효과
① 순위보전의 효력 ② 추가피해예방효과 ③ 심리적 압박효과(임대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법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등기 완료 시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법적 절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류
✔️ 전세금 반환 소송: 법원을 통한 강제 회수
✔️ 경매 및 공매 절차: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로 처분 후 회수
🚨 주의: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HUG 보증보험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전세보증금 모바일(안심전세) 반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HUG 전세보증보험의 모바일 청구 서비스 모바일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세요.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HUG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안심전세앱)에서 지금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HUG와 모바일(안심전세)을 활용해 보증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단 임차건물에 근저당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담보설정이 전혀 없거나 전세보증금과 설정된 담보물 채권의 합이 매매금액의 최대 70%를 넘지 않는 임차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 등은 등기 전에 임차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작성합니다. 입주후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어도 절대로 주민등록(주소)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전세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입주 후 주소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HUG의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모바일(안심전세앱)로 간편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없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법적 소송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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