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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

by 명경심 2023. 3. 30.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돌봄이 증가하였으나 핵가족 시대로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 주. 야간 보호 센터의 창업 시 시설 설치 기준과 인력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보호(주. 야간보호)란?

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주간보호 창업및 설치기준

 

주간보호(주. 야간보호)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아닌 등기상의 실소유자를 뜻함)

상가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주. 야간보호) 센터 설치 기준

 

주간보호(주. 야간보호) 설치기준
소유구분 임대도 가능(담보 설정 유무 상관 없음)
필요면적 90㎡이상(5명)+추가 1명당6.6㎡ 필요
이용대상 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요양보호사 필요인원 이용자7명당 1명
특이사항 보호시간 08:00~22:00(전후 2시간 신축적으로 운영)

 

주간보호(주.야간보호) 상세 설치 기준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10명이상
10명미만    

1. 주. 야간보호센터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는 제외))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생활실, 침실 이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이 가능합니다. 단)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주. 야간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될 시: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하나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이어야 합니다.(요양원에 주간보호 병설운영시) 

 

3. 주. 야간보호 제공 시설 내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주.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하며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시설 안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 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5. 침실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7.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바닥면에 높이 차일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10. 이동서비스 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 (법인: 법인명의)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하며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등) 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등) 차량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주간보호(주. 야간보호) 인력기준

 

구        분  인  력   기  준
  이용자10명미만 이용자10명이상
시설장 1명 1명
사회복지사 - 1명이상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1명이상 1명이상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이상)
사무원 - 이용자25명이상인 경우 
조리원 1명(위탁급식가능) 1명
보조운전사 - 1명

※ 주간보호 센터 처음 설립인가시  (어르신이 없는 경우) 필요인원필요인원 시설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명만 있으면 인력기준에 부합합니다.

 

 

주간보호 시설장등 직원 자격기준

 

1. 시설장

주간보호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한 자.

시설장은 상근 하는 자로 두어야 함.

 

2.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지금까지 주간보호, 주.야간 보호센터 창업 시 시설 설치기준과 인력기준, 시설장 자격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간보호 창업은 신규설치 또는  기존의 주간보호센터 매매 및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이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여 매년 세부적으로 까다롭게 변경되고 있으니  보건 복지부 공공 누리집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7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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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록일 : 2023-03-27 조회수 : 216 담당자 : 배원진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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