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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by 명경심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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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보면  85세 이상 부모님을 두신 분이  많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65세이상의 노인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관해서 알아보고 요양원 입소자격. 입소대상및 입소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릅니다.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종류 즉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요양원에는 입소정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10명이상으로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을 말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이상9명 이하의 시설로 요양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줄임말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전용면적 최소 184.5㎡ 소규모 시설로  보통 가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소비용도 요양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대상(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시설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재가등급(주간보호. 방문요양이용가능한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원 입소자격이 안되니 꼭 시설등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만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됩니다.(본인부담20%)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 람)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원입소비용(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되는 사람, 즉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 1-5등급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입소비용중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으로 등급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2. 요양원 입소자격중 특별한 경우(지자체가 전액부담) 

-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조치합니다.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②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 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안되어 본인이 요양원 입소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입소를 할 수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요양원 입소비용 전액부담( 본인부담100%)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         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본인이 요양원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입소를 원할경우  희망요양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겁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           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입소대상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요양병원 입원을 권장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시설은 의  료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입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유도    하여야 함.

요양원입소자격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노인 장기 요양등급신청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때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노인  장기요양등급신청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이상 노인은 신청시 접수원칙이나 직원이 방문조사(인정조사)한 이후 제출여부 확인후 제출도 가능함.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제출 방법]

 

1. 단계: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팩스발송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4).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가능함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이해관계인에는 가족, 친족은 물론이고 이웃등 그 밖의 자도 가능합니다.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 시설장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대리 신청 불가)

 

 얼마전 T.V에서 보았는데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몸도 많이 불편한데  돌보는 사람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살 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기초수급자로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 하신분이었지만  본인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주위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분이지만 몰라서 입소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분들은  본인 부담금 (입소비용)없이 요양원 입소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연   락  하시던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요양원 입소를 도와 드리면 좋겠습니다.

 

2단계 :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보내면 공단에서 방문조사 나와서 수급자 상태를 꼭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후 보통 1주 정도 후에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을 확인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려면 요양시설등급 판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자택에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려면 재가 등급 판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 직원 방문조사시 요양원 입소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아직 가족들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시설 또는 자택에서 방문요양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시설등급과 재가등급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등급만 받았다면 요양원 입소가 어렵고,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으로 하시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었거나 요양원을 가셔야 할 경우 요양시설등급 판정을 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두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하며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입소 신청및 입소절차

요양원입소 신청은 입소상담- 서류접수- 계약서작성- 요양원입소  순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요양원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1부(주요질환 확인용)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질환 확인용, 최근 1개월 내 발행)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코로나백신예방접종증명서,(코로나음성확인서)

-요양원 입소계약서및 입소신청서(요양원 양식)

 

요양원 입소시 필요물품

- 약 처방전(복용중인 약 1개월분 약물 알레르기 내용 포함)

-기타 개인준비물: 여벌 옷(상하의) 내의, 양말, 속옷. 개인위생용품. 개인보호장구(윌체어 ,워커등

* 개인 물품에는 어르신 이름을 꼭 표기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양원입소자격(대상), 요양원입소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즈음 요양원에 대해 인식이 많이 좋아 졌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요양원 환경 뿐만 아니라 식사도 균형있게 잘 나오고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 계시면 식사도 영양가 있게, 환자는 환자식으로 ,시간 맞춰 식사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말동무도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돌보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안되는 경우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활및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신분은 물리치료 선생님이 계시는 요양원(35인이상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재활또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함)에 모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딱 들어가면 직원과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가 넘치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OECD중 초고령사회(65세이상이 전체인구의 20%이상인경우) 진입이 가장 빠르다는 대한민국.

요양원 입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서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나 나쁜 뉴스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양원의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고 부모님과 자식들의 인식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양원 입소자격. 장기요양등급신청. 요양원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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