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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0 연말정산 기간과 확대.축소된 내용총정리

by 명경심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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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많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는 법은 연말정산 확대.축소 변경된내용을 잘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연말정산잘하는법 2020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0연말정산기간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2020연말정산 기간및 일정. 

 

2020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2020년 2월15일까지 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및 제출

 

2020년 2월말까지 공제서류 검토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0년 3월11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잘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정산 변경, 확대등 달라지는 내용을 잘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2020연말정산 확대 항목 7가지와 축소되는 항목 2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

 

1.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세액공제기준: 총급여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으로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불가능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30%

 

2020년부터는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결제시 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공제기준: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로 2019년 7월1일 이후 결제금액부터 적용됩니다.

 

 

 

 

 

3.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고액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기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1,000만원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000만원초과)

▶기부금이월공제: 10년으로 기간 확대.

 

기부금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금융기관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주택자금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5.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주택기준 확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확대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월190만원에서 월210만원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되는 직종은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 관련 서비스등의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8. 자녀세액공제 변경및 축소

 

자녀세액공제대상:  20세 이하 자녀 모두-→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대상을 축소조정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각각 자녀공제한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자녀세액공제한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축소된것은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0.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지금까지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으로 2020연말정산일정과 2020연말정산 확대.축소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7세이상 자녀만 해당되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대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잘하는방법은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 산후조리원비용.미술관,박물관 입장료, 기부금, 주택자금공제,월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등 연말정산공제되는 내용이 확대 변경되는 부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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