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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과 방법

by 명경심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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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할수 있는 기준과 방법 금융권의 결과통보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법적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재산의 증가또는 신용평가 등급이 오른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보여줄수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 처리결과 통보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실제 대출금리가 조정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처리 결과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처리 결과는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 고지의무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위반시 과태료 

금융사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할수 있는 기준과 방법 금융권의 결과통보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취업,승진, 연소득 변동,  자산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후 금리인하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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