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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5월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

by 명경심 2019. 5. 1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신고방법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놓친 직장인 또는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

매년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9531(금요일)까지입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무신고납부세액의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산출세액의 20%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하여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의무자 3.2배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온라인)에서 간편신고

▶ 관할세무서방문 수기신청
▶ 세무사사무실통해 대리신고

종합소득세및 각종 세금 홈텍스에서 신고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가산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는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종교인소득을 받았으나 금년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종교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전용신고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종교인소득을 받았으나 금년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종교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전용신고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법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마감일엔 국세청 홈텍스 접속이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신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평일9시~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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