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반입금지물품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avsec.ts2020.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탈때 누구나 한번쯤 이것이 반입가능한 물품인가? 금지물품인가 생각한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비행기반입금지물품은 3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용객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 비행기반입금지물품 품목 중 하나인 ‘맥가이버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검색창에 ‘맥가이버칼’을 입력하면 18가지종류의 칼이 제시되고 이 가운데 맥가이버칼을 선택하면 휴대·위탁 물품 여부와 반입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안내됩니다.
■‘맥가이버칼’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가스라이터,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담배는 반대로 객실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화물칸(위탁수화물)에 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비행기반입금지물품 목록을 분기마다 반영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의 시행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의 시행으로 비행기반입금지물품 확인하고 공항에서 난처한일 발생하는 일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avsec.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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