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맹견소유자 안전관리 의무에 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19.3.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5종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합니다.
◈ 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5종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9.30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금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시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농식품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으로 홍보반을 구성하여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병행(3.18~4.26)실시.
◈ 맹견소유자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9.30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9.3.21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하단의 배너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클릭 → apms.ep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인터넷 주소창에 apms.epis.or.kr를 바로 입력하여 접속도 가능)
★맹견5종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합니다.
농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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