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과태료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지급시 4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월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 슈퍼마켓 제과점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며 4월1일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 등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금지되나 유상 판매는 가능합니다.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수분이 있는 생선 , 고기, 채소를 담는 제품의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1차 단속에는 5~100만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소형 제과점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414장에 이르며 이에 따른 1인당 연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배출량은 약20kg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장바구니 사용등으로 생활속에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실천을 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플라스틱.스치로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마트갈때 장바구니등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을 하나부터 1회용 비닐봉투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와 온라인 교육방법 위반시 벌금은?
카카오톡 단체오픈채팅방 프로필(닉네임.사진)1분만에 만드는방법
'생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금볏과일박쥐 멸종위기 치명적질병 옮길수 있다. (0) | 2019.03.25 |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4가지요건과 체크사항은? (0) | 2019.03.25 |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와 온라인 교육방법 위반시 벌금은? (0) | 2019.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