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보통은 외벽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교체등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금액이므로 이사갈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139원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계약만료나 이사할때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갈때 임대인으로 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하셨다면 10년이내 청구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채권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법(반환 받는 법)
1. 문자를 보낸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환불을 거절하면 일단 문자로 입주한 날짜부터
이사한날(혹은 계약만료일)까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산해준 금액과 받으실 계좌를 문자로 보냅니다.(근거를 남기기위해)
2.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수신인: 임대인
▶내용:
주 소: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 아파트 주소
계약기간: 입주일. 이사일(계약만료일)
금 액:
최종입금요청일:
받으실 계좌: 임차인(세입자)계좌번호
임대인(집주인)은 최종입금요청일까지 미입금시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임대인이 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2부 복사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1부-임차인.1부-임대인.1부-우체국)니다.
※주의할 사항-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성명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임대차계약서 복사본1부
3. 내용증명 발송후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이사갈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꼭 확인하시고 임대인(집주인)한테 반환 받으시길.....
♥함께 읽으면 좋은글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으로 짐은 공항에서..
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저감조치 무엇이며 과태료는 얼마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열람방법 (0) | 2019.04.02 |
---|---|
전세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0) | 2019.03.26 |
지역별 청약예치금액과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0) | 2019.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