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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등에서 추나요법으로 신체 틀어짐,불균형등 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병의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용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현재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치료받는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에서 누구나 추나요법 치료비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추나 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한방병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료 적용은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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