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올해부터 2030 취준생도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30 국가검진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1월1일부터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대 건강검진 항목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도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19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세와 30세에도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제8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 만 40, 50, 60, 70세”를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 만 20, 30, 40, 50, 60, 70세” 로 한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대상자 만 20, 30, 40, 50, 60, 70세”로 한다.
▣생활습관 평가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생활습관평가란? : “40․50․60․70세 대상”으로 5종(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
생활습관평가는 40대 이후만 받던것을 20.30대 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것!
2030대 취준생 우울증검사와 생활습관평가를 받아 건강챙기면서 취업준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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